교통사고가 났을 때 구청이나 검찰에 CCTV를 요청하는 방법이 큰 화제를 모았다.
최근 유튜버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서 교통관제 하는 CCTV 확보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중 하나는 CCTV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접수 및 생산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민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정보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이라면 경찰 측에서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
영상 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사설 업체에 맡기더라도 1~5 만 원만 지불하면 가능하다.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정보공개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영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시민들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