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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막고 안 비켜주는 남자친구를 보고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구급차를 보고도 비켜주지 않는 남친의 모습에 여성은 이별을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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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급차 길 안 비켜주고 막는 남자친구’라는 제목의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해당 글을 쓴 여성은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고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에서 구급차를 마주쳤다.

여성은 “구급차가 오는데 남자친구가 안 비키고 계속 갈 길만 가는 거에요. 내가 비켜주라고 하니까 자기가 왜 비키냐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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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 남자친구는 “구급차가 너무 시끄럽다”며 방해까지 하려 했다고 한다.

구급차를 방해하는 BMW(기사와 무관, 온라인 커뮤니티)

이 여성은 “구급차를 방해하는 걸 겨우 막았다. 남자친구는 구급차 때문에 왜 자신이 불편해야 하냐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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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껼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헤어지는 게 낫겠죠?”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 게시글에 누리꾼들은 “꼭 헤어지세요”, “화나고 짜증나는 것보다 무섭다”, “소름돋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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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에서는 16명이 이별에 반대한 반면 무려 3052명이 이별에 찬성한다는 투표를 해 대부분 이별을 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차가 맞냐”며 구급차를 가로막는 한 운전자(기사와 무관, YTN)

한편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는 행위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 언론에 자주 보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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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규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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