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 1명을 상대로 감금을 포함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
용접 가스가 들어 있는 창고에 후임병을 가둔 뒤 불을 붙이기도 했으나 해당 부대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폭로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강릉에 있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병사가 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장병 A 씨는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렸다.
심지어 선임병들은 A 씨를 용접 가스 보관창고에 감금한 뒤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창고 안으로 던지기까지 했다. 다행히 A 씨는 탈출했지만 가해자들은 “다음에도 잘못하면 여기 가두겠다”라며 협박을 이어갔다.
가해자들은 A 씨의 성기에 딱밤을 때리는 성추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임병 한 명은 A 씨가 생활관을 잘못 들어왔다는 이유로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A 씨의 다리를 수 분 동안 지지는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군사경찰대대에 신고했지만 해당 부대는 생활관에서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타 부대로 전출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 측은 “다른 피해 병사들도 신고했지만 가해자들은 가벼운 징계만 받고 다시 복귀하는 일이 반복됐다”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러한 성추행과 구타, 가혹행위, 감금 등의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들을 그대로 둔 제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와 비행단장에게 책임이 있다”라며 징계를 촉구했다고 한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