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부터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고 밝혔다.
‘분리배출제’는 재활용품 배출시 비닐과 음료, 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방법이다.
자치구별 준비 상황에 맞게 지난 2월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추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홍보, 점검 등이 미비해 이달부터 집중 홍보후 시범운영을 강화할 계획이 4일 전해졌다.
단독주택과 상가의 경우 매주 목요일, 단 하루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를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한다.
다만 자신의 자치구가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없었다면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한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PET, PVC, PE, PP, PS 등 모든 플라스틱류를 다 같이 배출했으나 앞으로는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갈색의 맥주 페트병, 색이 있는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한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해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다가오는 7월부터 의무적으로 분리배출과 품목별 요일제를 실시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이와 달리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임이 전해졌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미준수의 경우 미수거만 있지만 전면시행이 된 후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