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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려면 “서울시민” 필독!…”재활용품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 강화


서울시가 이달부터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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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제’는 재활용품 배출시 비닐과 음료, 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방법이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준비 상황에 맞게 지난 2월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추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홍보, 점검 등이 미비해 이달부터 집중 홍보후 시범운영을 강화할 계획이 4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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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상가의 경우 매주 목요일, 단 하루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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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한다.

 

다만 자신의 자치구가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없었다면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한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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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존에는 PET, PVC, PE, PP, PS 등 모든 플라스틱류를 다 같이 배출했으나 앞으로는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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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갈색의 맥주 페트병, 색이 있는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한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해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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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다가오는 7월부터 의무적으로 분리배출과 품목별 요일제를 실시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이와 달리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임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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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기간에는 미준수의 경우 미수거만 있지만 전면시행이 된 후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