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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탈의실 몰카했는데 학생이라고 풀어준 검찰”…수영장 女탈의실 불법 촬영 소동, 남고생 영장취하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서 10대 남학생이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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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은평경찰서는 A(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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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3월 2627일 수영장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 탈의실 입구에 가림막이나 보안장치가 없는 것을 알고 탈의실 안쪽으로 휴대전화를 쥔 손을 뻗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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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던 A군은 수영장 회원이 아니지만,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수영장에 몰래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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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범행은 남학생이 여자 탈의실 근처를 기웃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다른 회원이 이를 수영장 직원에게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수영장 측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군이 여자 탈의실 내부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포착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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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탈의실 안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 찍힌 인원은 13명이었으나 이중 식별 가능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동영상 유포 정황이나 추가 불법 촬영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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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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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A군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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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만큼 가해자 입장 생각해주는 나라 없을 듯ㅋㅋ”, “아니 고딩이라고 또 넘어가주는 건 뭐야” 등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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