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비자 소송에 승소해 한국 입국 길이 열린 가운데, 현재 한국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지난 19일 채널A에서 “유승준이 본의 아니게 본인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과 심리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76년 한국에서 태어나 89년 부모님 결정에 따라 이민을 갔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전히 한국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2년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후 17년이 지나도 그런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 있다.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처분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의 국내 입국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김 변호사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은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가수나 배우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외국인 지위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며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승준은 20일 자신의 SNS에 몇몇 기사 캡처 화면을 게재하며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님이 분명히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point 164 |
그리고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쓰셨습니다.point 47 | 하지만 두 단어가 김변호사님의 의도와 완전 다르게 나왔습니다”라고 해명했다.point 87 | 1
이어 그는 “잘못 듣고 올리셨다면 빨리 수정해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식으로 오보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건강한 이미지였던 유승준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는 한국 사회에 큰 반감을 가져왔다. 유승준은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지만 싸늘한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