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심각 단계’인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
지난 9일 MBC 뉴스는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심각 단계’가 되면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가 가능해진다.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학교의 경우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민간 차량은 강제로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심각 단계는 3m² 당 400µg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수준을 뜻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차량 2부제 시행 외에도 마스크 무상 배포, 야외 활동 금지 등 지차에, 기관 별로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모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