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2010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우편 및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일반 범죄자와 비교해 폭넓은 것으로서,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분노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6월,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의 주소가 전혀 무관한 사람의 거주지로 확인됐다.
해당 주소에 거주 중인 주민 역시 배부된 우편물을 통해 정보공개를 확인했으며, 그 주소지가 자신의 집으로 되어있었고 해당 우편은 인근 3000여 세대에 이미 뿌려진 뒤였다.
이는 경찰에서 성범죄자의 주소 이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가부에 기재한 것이 화근이었다.
잘못된 주소를 기입한 경찰은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찰측에선 인력의 부족과 성범죄자의 비협조로 정보 수집이 원활하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있음을 하소연했다.
성범죄자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효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편,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개인이 공유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 등을 지인들에게 전송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때문에 실제 정보 활용은 큰 제약이 따르면서, 잘못된 정보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정보 자체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점이 드러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