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2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강제추행과 관련한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고, 2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변동을 줄만한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강성욱이 피해자를 성추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당시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성욱은 2017년 8월 대학 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동기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끝까지 남은 여성 1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가 끝나자 강성욱의 가족들은 “증거를 다 댔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거냐”며 항의를 하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