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충격을 전하고 있다.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 등이 있는 28세 남성 A씨의 판결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SNS 오픈채팅방을 아르바이트 구직을 목적으로 개설했다.
그리고 이 채팅방에서 18세의 B(여)양과 접촉했다.
이후 A씨는 ‘전단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으면 면접을 보자’고 B양을 유인했으며 이튿날 오후 8시쯤 B양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A씨는 시급이나 근무시간 등에 관해 설명하는 척하다가 B양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려하자 폭행했다.
A씨는 주먹 등으로 B양을 수십회 때리고 성폭행까지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했는데,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