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트라우마 치료를 빙자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심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2일 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심리요법의 일종인 ‘사이코드라마(psychodrama)’를 통한 심리치료사로 인지도를 얻은 인물로, 대중 강연을 하는 등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서초구 사무실과 서울, 부산 등 숙박시설에서 환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성폭행을 거부할 때마다 김씨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연습의 일환이다’, ‘이런 태도면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등의 말을 하며 치료를 빙자해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김씨는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자신이 A씨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력으로 추행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행했다는 1심 판단은 정당했다고 수긍된다”며 “심리 상담자가 수차례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