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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트라우마’ 치료 해준다며 여성 성폭행한 심리상담사…법원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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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트라우마 치료를 빙자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심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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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는 2일 피보호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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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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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심리요법의 일종인 ‘사이코드라마(psychodrama)’를 통한 심리치료사로 인지도를 얻은 인물로, 대중 강연을 하는 등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서초구 사무실과 서울, 부산 등 숙박시설에서 환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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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성폭행을 거부할 때마다 김씨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연습의 일환이다’, ‘이런 태도면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등의 말을 하며 치료를 빙자해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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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자신이 A씨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력으로 추행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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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행했다는 1심 판단은 정당했다고 수긍된다”며 “심리 상담자가 수차례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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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