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이 성폭행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선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받았다.
성폭행 피해자 A씨는 박유천과 오랜 법정 다툼을 벌였다.
당시 박유천은 두 번째 신고자였던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해 A씨의 편을 들었다.
이후 A씨는 2018년 박유천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박유천이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하지만 박유천 측은 단 한차례도 대응하지 않아 서울조정센터 측이 조정기일을 열고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다”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배상액이 확정된 후에도 박유천 측은 대응하지 않았다.
소송 제기와 함께 가압류된 오피스텔도 지난해 9월 세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어갔다.
결국 A씨는 배상금을 받지 못해 지난해 12월 박유천에게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유천 측은 이 신청에도 응하지 않아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감치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열린다.
오는 4월 22일 열릴 감치재판에서는 박유천의 재산명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