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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유흥업소 직원에게 ‘성폭행 배상금’ 지급 안해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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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성폭행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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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은 지난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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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A씨는 박유천과 오랜 법정 다툼을 벌였다.

 

당시 박유천은 두 번째 신고자였던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해 A씨의 편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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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2018년 박유천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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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박유천이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

 

하지만 박유천 측은 단 한차례도 대응하지 않아 서울조정센터 측이 조정기일을 열고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다”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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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이 확정된 후에도 박유천 측은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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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와 함께 가압류된 오피스텔도 지난해 9월 세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어갔다.

 

결국 A씨는 배상금을 받지 못해 지난해 12월 박유천에게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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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유천 측은 이 신청에도 응하지 않아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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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재판이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열린다.

 

오는 4월 22일 열릴 감치재판에서는 박유천의 재산명시의무 불이행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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