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하여 출교조치를 당했던 의대생이 의사면허 취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012년도에 성추행과 불법 촬영 혐의로 인해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A가 성균관 의대에 입학해 올해 4학년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A는 현재 의사국가고시를 준비 중에 있다고 했으며 이 의사국가고시는 합격률이 95%에 달하기 때문에 A도 올해에 의사 면허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A는 2011년 5월에 고려대에 재학할 당시 남학생 2명과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찍었다.
그리고 9월에 출교조치로 학교를 나가게 되었다.
2012년에 A에게는 2년 6개월의 형이 내려졌고 2명의 가해자 남학생에게는 1년6개월형을 대법원이 선고했다.
A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성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빠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2014년에 A는 성균관대 정시 모집에 합격했고 다른 가해자 1명은 성균관대 의대에 나머지 가해자는 지역 대학 의과대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의 성균관대 입학이 알려졌고 성균관대 재학생들은 성범죄자와 함께 같은 대학교를 다닐 수 없다며 “의사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성범죄 전과자에게도)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성균관 의대는 성적에 따라 선발했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사고시의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만이 해당된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