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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징역 1년 6개월?”…걷지도 못하는 6개월 아기 성착취 영상 유포자가 받은 선고일


온 국민이 아동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조주빈(25)씨에게 분노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악질 범죄자가 나타나 주목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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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인터넷에서 암시장이라 불리는 다크웹을 운영했던 손모(23)씨다.

 

구글이미지

 

손씨가 직접 개설한 다크웹은 음란 영상을 제공하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포르노 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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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료 회원만 4,000명에 달했으며, 그가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약 4억 원대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을 운영했으며 이후 검찰에 송치됐다.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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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함께 이용자 310명이 수사를 통해 검거됐고, 그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으로 밝혀졌다.

 

충격적인 것은 해당 사이트에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부터, 10살 어린이의 성폭력 영상까지 수십만 개의 아동성착취물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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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

 

손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량에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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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크웹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게시물까지 올라와 30만 개가 넘는 동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