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리에 방영됐던 tvN ‘도깨비’ 제작사와 한 광고주가 ‘설렁탕’ 때문에 3년동안 소송 싸움을 벌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유수경 기자가 tvN ‘도깨비’ 제작사와 광고주가 소송에 휘말렸던 일화를 소개했다.
유 기자는 “드라마에서 설렁탕을 노출해주는 협찬을 했다. 원래 협찬금 4억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광고주 측이 2억 8천만원만 지급을 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패널인 황영진이 “분명히 설렁탕은 드라마에 나온다. 공유와 육성재가 설렁탕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데 문제가 된 건 원래 공유가 설렁탕을 먹어야 하는데 육성재가 설렁탕을 먹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다. 그걸 본 광고주가 이건 좀 깎아야 겠다 이래서 소송을 걸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가연은 “드라마를 해본 입장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며 “제작사가 처음에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PPL 광고 계약을 하면 이 장면쯤에서 이 정도 넣어서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드라마 내용이 흘러가다 보면 작가가 생각하기에 ‘도깨비가 이 장면에서 설렁탕을 먹으면 안 돼. 흐름이 깨져’라고 하면 못쓴다.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기자는 “3년 법정 끝에 법원이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 남은 돈을 지급하라고”라고 소송 결과를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드라마는 사전 제작 드라마가 거의 없다. 거의 생방송 형태로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촬영을 같이한다. 대본이 수시로 바뀐다”며 “공유가 출연하기로 한 회차에 약속대로 그런 내용이 진행되는 데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무리하게 넣었을 경우 드라마의 흐름을 방해하고 과도한 광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