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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머스캣이 원래 일본것??”… 그래도 샤인 머스캣에 로열티 지불을 안 해도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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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 머스캣은 일본에서 1988년 스튜벤(Steuben: V. labruscana)과 알렉산드리아(Muscat of Alexandria: V. vinifera)를 이종 교배하여 만든 ‘아끼즈21호(Akitsu-21)’와, ‘하쿠난(Hakunan: V. vinifera)’을 인공 교배하여 만든 청포도의 일종이다. 일본종자단속법(Seed Act of Japan)에 따라 2006년 품종 등록하였으며, 일본 오카야마현의 특산품으로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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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 머스켓은 일본에서 종자를 개발했지만, 일본 자국에 품종등록을 하고 6년안에 해외품종등록을 해야하는데 6년이 지나도록 해외 품종 등록을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샤인머스캣을 한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국내산이라고 표기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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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외국에서도 한국산 샤인머스캣이 더 잘나간다는데, 그 이유는 다 알다시피 일본 방사능 문제때문에 오히려 한국산 샤인머스캣이 더 잘 판매가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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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샤인머스캣이 판매된다하여도 로열티를 안줘도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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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심정이지만, 품종등록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샤인머스캣을 국산포도라고 말해도 되고 표기해도 되고 한국산포도라고 해도 법적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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