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김종회 의원이 후쿠시마현 인근 바닷물이 우리 나라 해역에 지속적으로 반입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을 왕래하는 선박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8만 톤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을 통해 원전사고 인근 지역의 바닷물은 국내 영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일본항구에서 평형수를 실어 올 때 한국에 들어오기 전 공해상에 평형수를 버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물의 방사능오염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 뿐 아니라 “주입·배출 시기와 지점, 배출된 지역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서식어종 및 유통경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