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찰에 넘겨졌다.
범죄자인 조주빈을 화학적 거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박민식 미래통합당 부산 북강서갑 후보가 25일 성착취 논란 ‘n번방’과 관련해 “n번방 범죄자들 전원을 화학적 거세하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008년 9월 8일 발의돼 2010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화학적거세법’(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화학적거세법을 최초 도입한 사람으로서,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야말로 화학적거세를 반드시 적용해야 할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n번방 주동자는 물론 돈을 주고 이를 시청한 범죄자들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은 물론, 화학적거세를 즉각 실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도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어렵고 함께 나눌 수는 더욱 없으며, 어쩌면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잔혹한 행위”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n번방 전 운영자인 ‘와치맨’의 경우, 총 1만여 건의 음란물 및 100여 건의 아동음란물을 공유했음에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에 그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성 착취를 직접 행한 주동자는 물론 n번방을 통해 돈을 주고 이를 시청한 범죄자들 모두에게 화학적거세를 실행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 성범죄가 아닌 성적 흥분과 만족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성착취범죄는 화학적 거세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