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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남성’ 사건, 혐의가 주거침입에서 강간미수로 바뀐 이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침입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A씨(30)에 대해 지난 30일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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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범행 행위를 보면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는 상당 시간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범행 현장에서도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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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 발언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거침입 강간 실행 착수’를 인정했다”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게 된 까닭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8일 A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오전 6시 20분쯤 귀가하는 한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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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이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 A씨는 복도에 숨어있다가 튀어나와 손을 내밀어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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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간발의 차로 문이 닫혀 A씨가 피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10분이나 넘게 그 앞을 서성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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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전 7시 15분쯤 서울 신림동 자택에 있던 A씨를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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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와 제300조에 따르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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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거나 10분 이상 집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 A씨의 혐의 적용에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강간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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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결국 A씨에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