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과 각종 SNS에서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발언이 사회적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 타인을 혐오하는 말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게 되면 형량을 높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혐오나 증오에 의해 저지른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원한, 혐오·증오감에 의한 범죄,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무차별 범행이 가중처벌 대상이다.
양형 기준에 ‘혐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듯 바뀐 기준이 적용된 상태에서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량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늘어난다.
모욕죄 역시 다를 바 없다.
최대 형량이 징역 8개월이지만 혐오나 증오범죄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원회가 이러한 기준을 만들게 된 까닭은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형위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별도의 양형기준을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