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형량이 과도 하다는 여론이 많아지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6일 32만 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윤창호법 내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똑같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며 형량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청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관련 사고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