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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과하니까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거센 반대 여론 부딪친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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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과도 하다는 여론이 많아지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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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6일 32만 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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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윤창호법 내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똑같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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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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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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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며 형량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청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관련 사고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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