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 매체에 의하면 얼마 전 싱글대디 A씨(38)는 5년간 동거하던 여성이 아이를 낳고 집을 나가버리자 출생 신고를 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나 엄마의 동거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아버지 혼자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이의 엄마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서 A씨는 급하게 유전자 검사표를 내고 그동안 아이 엄마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지만, 아이 엄마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거부’ 당했다.
문제는 현재 아이의 엄마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
A씨는 “아이 엄마는 출생신고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고 연락을 계속 피하고 있다. 아이는 계속 커가는데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예방접종 지원부터 어린이집 가는 것까지 모두 문제가 생긴다”라고 토로했다.
2015년에 미혼부(父)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신설되었음에도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않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생부가 ‘본인의 자녀가 맞다’라는 내용의 인지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요건으로는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아이 엄마를 특정하지 못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 엄마의 이름까지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