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하고 6개월 만에 처음 본 여성을 집까지 뒤쫓아가 침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20대 남성의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여성을 쫓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간 등 성범죄를 일삼아 형을 받은 재범으로 이번 범죄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씨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피해여성 A씨에게 강간, 추행 등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작년 7월20일 오전 2시 쯤 가해자 정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택시에 혼자 내린 피해자 A씨를 보고 150m를 따라갔다.
A씨를 뒤따라 가던 정씨는 이후 A씨를 앞질러 간 A씨를 향해 “앞에서 봐도 몸매가 괜찮네. 예쁘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정씨는 집 안까지 뒤따라 들어가려고 했다.
그리고 정씨는 공동현관문이 닫히기 전 왼쪽 발을 넣어 건물에 침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행히 발을 넣기 전 문이 닫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씨는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다.
지난 2014년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작년 1월14일 출소했다.
법원은 “정씨는 누범기간 중에 길 가던 피해자를 다시 따라가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도 “다만 정씨가 성인이기는 하나 사회초년생에 불과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해당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