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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렸다”…슬리피, 알고 보니 부평 집 소유 + 현금 6000만 원 있었다


래퍼 슬리피(35,김성원)가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시기에 대출금 6000만 원을 갚은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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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인스타그램

앞서 슬리피는 자신의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2008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정산 비율이 1:9이고, 자신이 살던 집의 월세는 물론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이 연체돼 퇴거 요청까지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스타뉴스는 슬리피가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7년 7월 대출금 6000만 원을 갚았다고 보도했다.

슬리피는 지난 2007년 1월 22일 인천 부평구 부개동 A빌라를 5000만 원에 매입했다. 현제 시세는 재개발 프리미엄이 붙어 약 1억 5000만 원~2억 원까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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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가 이 빌라를 사들일 당시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후 슬리피는 2차례에 걸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2020년에는 4800만 원, 2012년에는 6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다 지난 2017년 7월, 슬리피는 생활고가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대출금 6000만 원을 갚았다. 앞서 설정됐던 4800만 원 근저당권의 등기 말소는 2012년 3월, 1300만 원 근저당권의 등기말소는 2010년 3월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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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얼마 전에 확인했으며 슬리피는 이에 대해 회사에 단 한 번도 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슬리피는 앞서 친누나와 함께 살기 위해 소속사에 숙소를 요청했고, 이 집에서 발생한 월세는 TS엔터테인먼트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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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슬리피는 2008년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직후부터 TS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전인 2007년 본인 명의의 빌라 1채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도 모두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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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엔터테인먼트 측은 “래퍼 수입 대부분은 행사 및 공연 출연료다. 슬리피가 소장에 첨부한 첫 번째 전속계약서에는 이벤트, 콘서트 등 행사 출연료를 50%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며 “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9:1로 정산이 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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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모든 계약은 당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아티스트와 협의 하에 이뤄졌다”며 “계약 기간 동안 계약과 관련된 비용, 사생활에 들어가는 모든 품위 유지 비용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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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타뉴스는 자세한 정황을 확인 하기 위해 슬리피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세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다.

한편, 슬리피는 오는 17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 예고편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예고편 영상에서 슬리피는 자신의 생활고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털어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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