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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조두순이 1km 내로 근접하면”…피해자 보호해주는 ‘스마트 워치’ 나온다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처참하게 성폭행한 혐의(일명 ‘나영이 사건’)로 복역 중인 조두순(67)의 출소일(2020년 12월 13일)이 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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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재범률을 높게 판단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뱉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물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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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전담 보호관찰관을 붙이거나, 피해자가 요청 시 접근금지 명령,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가해자 위치 파악’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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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고 현재 법무부에서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개발 중이다.

법무부

이는 보호관찰관 제도 및 접근금지 명령의 한계와 경찰의 단방향 스마트워치 시스템을 보완해 만든 새로운 사물인터넷(IoT)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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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통신 기술을 이용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약 1km 내외)미만에 근접할 경우 경보가 울린다.

“본 지역은 제한적 접근금지 지역입니다. 반경 800m 우회하십시오”라는 경고문자가 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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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다.

디자인도 열쇠고리 모양으로 피해자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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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이 양방향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시 즉시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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