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강아지에게 페인트를 바르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아지에게 페인트를 발라 화상을 입힌 자를 잡아서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달 29일 충남 아산시의 어느 동네에서 페인트가 등에 칠해진 채로 신음하고 있는 생후 2개월 된 진도견 강아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페인트가 몸에 닿으면 그 자체로도 화상을 입게 된다”며 “강아지가 스스로 페인트를 뒤집어 썼다면 얼굴과 다리에도 묻었을 것인데 등에만 묻어있는 것은 학대범의 소행”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등에 일자로 그어진 것처럼 페인트가 칠해진 강아지의 모습이 보인다.
강아지는 처음 발견될 당시 화상을 입은 고통에 신음하는 상태였다.
페인트가 몸에 닿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A씨는 바로 강아지를 구조해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A씨는 “불까지 붙인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강아지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라며 “현재 화상 치료가 잘 진행되어 딱지가 자리 잡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생후 2개월이라는 진도견은 A씨의 집에서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처음에는 사료를 먹는 것도 어려워 했지만, 지금은 얌전히 잘 놀며 간식도 잘 먹는다고 한다.
A씨는 “학대범은 남자로 추정된다”며 “산책 중 남자를 만나거나 택배 기사 목소리만 들으면 벌벌 떤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 학대 처벌이 너무 약하다. 부디 학대범을 잡아 강력 처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강아지는 임시 보호처에 있으며 오는 15일 이후로는 갈 곳이 없다고 한다.
A씨는 강아지의 가족이 되어줄 사람을 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