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 매체가 치킨 판매 프랜차이즈 ‘BBQ’가 원산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업체는 각종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비비큐 고소달콤 옥수수 스프’를 판매 중이다.
제품 설명란에는 원재료와 원산지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전분 가공품을 만드는 생산지로 ‘( 본)’이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쇼핑몰 업체에만 그렇게 표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 속에 제품 설명란을 봐도 이와 동일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이를 구매해 받는 제품에는 원산지가 ‘일본’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
전분 가공품의 원산지는 일본이고, 쇼핑몰에서 판매할 때에는 ‘일본’에서 ‘일’만 지우고 ‘본’만 적어서 판매한 것이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일본 불매 운동이나 방사능 우려를 피해가기 위해 업체가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 또는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의 대리인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방치한 대가로 함께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스프 제품의 원재료 원산지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본’이라고 해 광고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일’을 지운 것으로 볼 수 있다.point 124 |
추후 조사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원산지 표기를 손상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보일 시 처벌받을 수 있다.point 40 | 총판에서 지웠다 하더라도 본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point 81 | 1
이와 관련해 BBQ 측은 한 매체에 “해당 제품은 오프라인에서 전혀 취급하지 않는 제품인데다가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가 따로 있어 본사에서도 해당 사실을 오늘 알게 됐다.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만큼 확인되는 대로 관련 입장을 말하겠다”라고 알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