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1000억원 넘는 적자였지만 ‘회계 오류’로 3000억원 가까운 흑자를 냈다고 착각해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채용비리가 적발된 일부 공공기관의 성과급 일부도 환수 조치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당초 2018회계연도에 순이익이 2892억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실제로는 1051억원 적자를 봤다.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해 순이익이 실제보다 3943억원 더 많게 산정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의 잘못된 적용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며 “코레일이 고의적으로 오류를 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이 분식회계로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회계 오류에 따라 코레일의 기관영평가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다.
이로써 점수가 하락해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했다.
하락분은 환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초 월 기본급 172.5%의 성과급을 받았던 직원들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연봉 69%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은 3%분을, 연봉 57.5% 성과급을 받은 상임이사들은 57.5%를, 연봉 68.75%를 받은 상임감사는 11.25%를 반납해야 한다.
관계자는 “수익은 기관평가 지표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계 오류를 이유로 성과급을 다 환수할 수는 없었다. 다만 오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의 경우 각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친인척 부정채용·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의 채용비리가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및 윤리성 등 지표에서 점수가 하락했다.
이 두 기관도 기관평가 점수 하락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반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은 월 기본급 240%의 성과급 중 7.5%분을, 기관장은 연봉 96%의 성과급 중 3%분을, 상임이사는 연봉 80% 중 2.5%분을, 상임감사는 연봉 80% 중 1.25%분을 반납해야 한다.
한전KPS 직원들은 월 기본급 30%의 성과급 중 15%분을, 기관장은 연봉 12%중 6%분을 내놓아야 한다. 상임이사는 연봉 10% 중 5%분을, 상임감사는 연봉 35% 규모 성과급 중 2.5%분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