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커피에 ‘정액’을 섞어 준 남성… 재판부조차도 “역겹다”
2018년 부산의 유명 대학 대학원생인 A씨에게 지옥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같은 대학원 동료였던 남성이 더러운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동료 김모(남성)씨는 A씨가 마시는 커피 등에 정액과 가래침을 탔고, 확인된 것만 54회며 A씨가 그걸 마실 때까지 지켜보고, 날짜와 횟수를 일기장에 기록했다.
김씨는 이 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있엇던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1, 2심 재판 과정에 드러난 그의 집착은 충격적이었다.
재판부조차 “범행이 엽기적이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다”고 판결문에 적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김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건 2018년. 4월, 피해 여성 A씨가 김씨의 고백을 거절한 뒤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때부터 2019년 1월,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범행은 이어졌다.
김씨가 ‘복수’로 택한 방법은 A씨가 마실 커피에 정액과 가래침을 몰래 섞는 방식이었다.
가끔은 변비약도 타고 심지어 어느 날은 ‘최음제’도 몰래 탔다.
그리고 A씨가 그걸 마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고,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여성인 A씨가 준 커피를 마시고 괴로워하면 김씨는 그 장면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밝혔다.
이런 엽기적인 복수는 10개월간 54회에 걸쳐 이어졌고 시간이 갈수록 김씨의 범행은 대범해졌다.
커피뿐만 아닌 A씨가 쓰는 칫솔과 립스틱, 틴트에도 정액을 묻혔다.
이러한 행위가 전부가 아니다.
같은 대학원 연구소 소속이었던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열린 학술회에 참석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호텔 옆 방에서 묵었고 김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A씨가 잠시 자리를 뜬 사이 베란다를 넘어가 A씨 방에 침입하여 속옷을 훔쳐나왔다.
피해 여성 A씨의 노트북과 태블릿PC는 지난 10개월간 고장과 도난이 잦았고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부 김씨가 벌인 일이었다.
김씨는 A씨 노트북 등을 훔쳐 그 안에 담긴 A씨의 사적인 사진들을 별도로 저장했고, 이 사진들을 보면서 ‘나쁜 상상’을 했다고 일기장에 기록했다.
이 범행이 들통난 것은 꼼꼼하게 적은 범행 사실을 다른 동료가 우연히 보면서다.
그는 지난 10개월 동안 모든 범행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종류, 횟수 등을 연구실 공용 PC에 세세하게 남겼고, 이를 본 동료가 경찰에 김씨를 신고했고, 그렇게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엽기적인 범행에도 현행법상 ‘성범죄’로 적용이 되지 않아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이 된 것이다.
김씨를 기소한 검찰은 ‘커피에 체액을 넣은 부분은 현행법으로 성추행 적용이 무리였다”며 “최음제와 변비약을 넣은 행위에 대해 폭행과 상해미수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를 적용할 수 없었던 만큼 검찰은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했고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 및 은닉, 방실침입 등 6개다.
재판부 역시 “(해당 행위가) 단순히 커피, 립스틱을 못 쓰게 한 행위를 넘어 성적 가해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선언했지만, 현행법상 김씨의 행동을 성범죄로 단죄할 방법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