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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35세 이상 여성 흡연자’는 ‘ㅇㅇㅇ’ 복용하면 안 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식약처가 35세 이상 흡연자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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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구피임제 성분인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등 일반약 17품목과 전문약 3품목, 총 20품목에 대해 이같은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허가사항 변경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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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달 14일부터 35세 이상 흡연을 하는 여성은 머시론, 마이보라, 에어리스 등 복합경구피임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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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경고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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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금지 대상으로는 선천성 또는 후천성 과응고병증 환자, 35세 이상 흡연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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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미뉴렛정 등 12개사 20품목으로 시판되 경구용 피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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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FDA 등은 여성 흡연자가 경구피임제를 복용할 경우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나이와 흡엽량 대비 혈전증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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