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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 죽인 ‘7개월 영아’ 사체 옮긴후…’야동’ 본 충격적인 부모에 ‘분노’ 판결한 판사


지난 19일 7개월 된 영아를 굶겨 죽인 후 사체를 유기한 부모 A(21)씨와 B(18)씨에게 각각 20년과 15년형(단기 7년)이 선고되었다.

이 선고와 함께 해당 판견을 내린 송현경 부장판사(44)의 판결문 내용 또한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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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피고인 부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송 부장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을 통해 이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A씨의 사건 당일 행동을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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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판결문은 A씨가 영아의 사체를 종이 상자에 옮겨 담은 직후의 충격적인 행동도 담고 있다.

엄마인 B양은 아이를 방치한 뒤 지인들과 여러차례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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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또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송 판사는 아빠인 A씨가 사체를 옮겨 담은 직후에 음란동영상(야동)과 만화(웹툰)를 시청할 수 있는 브라우저에 접속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했던 증언이 거짓말 이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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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또한 피고인들은 영아의 조부모가 마련한 장례식에도 술을 먹고 늦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않았던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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