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나.
. 정말’
스티븐 유 (한국명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허락됐다.
대법원은 12일 스티븐 유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급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 결정을 한 재상고심 판결을 최종 확정시켰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제 스티븐 유는 2002년 한국 국적 포기 후 입국 제한을 당한 뒤 18년 만에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해졌다.
스티븐 유는 2002년 군 입대를 바로 앞에 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한국을 버렸다.
이후 미국과 중국을 오고가며 활동했던 그는 2015년 돌연 “한국에 가고 싶다”며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 했지만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스티븐 유에 대한 배신감과 적대감은 컸다.
판결 이후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밞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으며 답볍 기준 인원인 2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9월 17일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제가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발언으로 거짓 인터뷰까지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