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청에서 “오는 6월 25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이라는 꽤나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간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35.3% 감소했으나, 사상자가 여전히 5,495명이나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인 2월에서 3월에는 현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0.03%~0.05%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적발된 운전자는 무려 2,026명이었다.
심지어 이들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81명이었고, 이 사고로 사망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는 124명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대정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들에게 배부하거나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알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옥외전광판’과 ‘버스정류장,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미만 운전자에게는 ‘개정법령’ 시행 후 ‘형사 처벌’을 당한다는 것을 강력히 알릴 예정이다.
경찰청은 끝으로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신 이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