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1형사부(재판장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내 고등학교 체육교사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5∼6월 광주시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하던 중 B(15)양에게 다가가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당시 체육부장과 함께 수행평가 사항인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 B양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며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 결과를 측정했다는 동료 교사들과 다른 학생의 진술·사실 확인서 내용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B양이 여러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 사실을 듣거나 A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B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상적인 판사가 있네 다행히”, “증거와 증인이 없지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유죄가 되는 세상”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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