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식단을 위해 동물성 고기 대신, 콩고기 등 식물성 대체육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형마트 축산코너에서 판매를 시작한 사례가 많다.
그런데 이를 판매할 때 축산코너에서 판매하거나, “육” 또는 “고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 축산단체의 주장이다.
이유는 소비자들이 동물성 고기와 혼동하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도 “고기” 및 “육” 표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단어 정의 및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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