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라이프소비자이슈

“대체육은 ‘고기’가 아니다?”,”축산코너에서 팔면 안돼”…식약처 검토 중


건강한 식단을 위해 동물성 고기 대신, 콩고기 등 식물성 대체육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형마트 축산코너에서 판매를 시작한 사례가 많다.

ADVERTISEMENT

pixabay

 

그런데 이를 판매할 때 축산코너에서 판매하거나, “육” 또는 “고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 축산단체의 주장이다.

ADVERTISEMENT
pixabay
pixabay

이유는 소비자들이 동물성 고기와 혼동하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도 “고기” 및 “육” 표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ADVERTISEMENT
pixabay

이에 식약처는 관련 단어 정의 및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