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의 어린 딸을 아파트 6층 창문 밖으로 던져 떨어뜨려 살해를 하려고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을 받고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3시10분께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다.
당시 6층 집에서 아버지와 이삿짐을 옮기던 A씨는 화가 나 딸(5)을 6층 복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딸을 죽인다고 소리질렀으며 잡고 있던 딸의 두손 중 한손을 놓으며 창 밖으로 떨어뜨리려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렸으며 딸의 얼굴을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다르면 “피고인의 분노노조절장애나 우울증 등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A 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점을 말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내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 가족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