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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갑자기 화가나 “5살 딸을 6층 아파트 밖으로”…충격적으로 비정한 30대 아버지


5세의 어린 딸을 아파트 6층 창문 밖으로 던져 떨어뜨려 살해를 하려고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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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재판이 진행됐다.

 

SBS뉴스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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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을 받고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헉스-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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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3시10분께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다.

 

당시 6층 집에서 아버지와 이삿짐을 옮기던 A씨는 화가 나 딸(5)을 6층 복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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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A씨는 딸을 죽인다고 소리질렀으며 잡고 있던 딸의 두손 중 한손을 놓으며 창 밖으로 떨어뜨리려 했다.

 

디멘시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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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렸으며 딸의 얼굴을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다르면 “피고인의 분노노조절장애나 우울증 등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A 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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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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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내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 가족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