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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살아 있는 유기견 얼려죽이고 ‘밥내기’까지 했던 수의사…’무죄’ 받은 황당한 이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의사 동물 학대 사건을 검찰에서 법 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2018년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당시 유기동물보호소 센터장이었던 한 수의사가 유기견을 냉동고에 얼려죽게 만들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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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고발 직후 수의사는 전관출신의 변호사와 대응했고 경찰은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1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 냉동고 사건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가 됐다”라며 이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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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재항고 기각이 됐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서민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정의와 진실만을 밝혀 억울한 이의 누명은 밝혀주고,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다스려야 할 사법부”라며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간곡한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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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하면, 해당 수의사는 지난 2018년 8월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한 마리의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고 12시간 이상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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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영하 4도의 냉동고에 방치된 유기견은 다음날 아침 출근한 보호소 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냉동고에 넣은 유기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두고 ‘밥 내기’까지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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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수의사는 조사에서 “강아지를 시원한 곳에 둔 것은 수의사로서 치료 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학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