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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제자와 관계 가진 태권도 사범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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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 A씨의 14살 여중생 딸은 모 태권도장에 등록한 이후 귀가시간이 점차 늦어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가출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변한 모습에 걱정된 A씨는 중학교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됐고, 성폭력 사건의 전말이 드러니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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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가 사범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즉시 30대 태권도 사범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씨는 피해자인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후 ‘내가 너무 좋아해서 미안하다’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하고 우리 집에 오라’며 가출을 종용하는가 하면, ‘여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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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함께 전국 곳곳을 여행 다녔던 그는 입버릇처럼 “둘이 함께한 시간이 소중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귀는 건 비밀이다”라며 “이걸 말하면 애들도 이해 못 하니까. 아무래도 이해 못 하니까 말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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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를 찾아와 무릎을 꿇은 뒤

“진짜로 많이 사랑한다. 포기할 수가 없다”며 “각서라도 쓰겠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다”며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나는 성범죄자가 되지만 너만 있으면 괜찮다. 저는 잘못한 게 없다. 법적 문제가 안 되는 나이가 만 16세다. 너만 믿고 성인이 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태권도 사범이 피해자 모친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 /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

B씨의 이러한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point 79 |  피해자 외에도 태권도장에 다니는 다른 학생에게 주말에 단둘이 영화를 보자고 접근하거나 ‘좋아한다’고 말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point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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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주말마다 B씨의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point 52 |  그러면서 B씨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point 93 |  피해자는 “(사범님이) 잘해주고 그냥 다 좋았다”고 했습니다.point 1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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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B양에게 보낸 문자 일부 내용 / SBS

이어 돌이키면 후회가 된다며 “경찰 조사받고 사범님 처벌을 받고 이렇게까지 올 줄 모르니까 이게 후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사범님이) 잘해주고 그냥 다 좋았다”라며 아직도 사랑한다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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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여중생은 아직도 사범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어른 돼서 결혼하자고, 책임진다고 그러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어른이 돼서) 사범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의 패턴”이라며 “자기 자신을 연애 혹은 사랑이라고 포장하겠지만 헛소리다. 그냥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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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언급한 만 16세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규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구했더라도 성관계 등을 했을 시 간음 또는 추행의 죄가 성립합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어긋난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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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스스로 의심하게 하여 자책하게 하고, 종국에는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가스라이팅과는 달리 그루밍 범죄는 애정, 사랑으로 포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돌봄을 주고, 친밀감을 형성해서 그것을 대가로 성적인 요구에 순응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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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가해자에게 의존하도록 만들며, 가해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감을 감소시키고, 가능하면 오랜 시간 동안 궁지로 몰아넣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를 외부와 고립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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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가치관이 성립돼 있지 않은 아이를 대상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판에서 피해자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항변하면 판결이 어려워집니다. 아이는 자기가 덫에 걸린 거라는 걸 아예 모르거나, 알더라도 인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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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가 자신이 학대당하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으로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5월 19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규정은 ‘13세 미만은 당연히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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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성범죄의 예비음모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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