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대통령이 보석됐다.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한 유튜버가 ‘쥐약’을 선물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2일 유튜버 A씨는 ‘이명박 집앞에서 쥐약을 선물한 유튜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그가 쥐약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그는 약국을 찾아 쥐약을 직접 샀다.
그는 자신이 직접 키우는 고양이에게 쥐약을 보여주며 “국장님, 분부하신대로 쥐약을 사왔습니다. 국장님이 시키신 것 맞죠?”라는 자막을 썼다.
고양이가 자신에게 일을 시켰다며 고양이와 ‘법적 공모 관계’라는 것이다.
A씨는 이어 쥐약을 택배 박스에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스에 쥐약을 담은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본 이름이라고 지칭되는 ‘츠키야마 야끼로’를 적었다.
그는 이어 “건강하라옹”이라고 편지를 썼다.
A씨는 이 택배박스를 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
이 전 대통령의 집 인근을 촬영하던 도중 자택을 경호하던 사복경찰과 마찰을 빚기까지 했다.
경찰은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A씨를 보고 채증을 시작했다.
채증은 각종 집회 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행위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이다.
경찰은 “여기서 촬영을 너무 많이 하시면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증한다고 고지해드리고 채증해드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굴하지 않고 “채증은 불법”이라며 경찰에게 관등 성명을 요구했다.
경찰은 “서울청 소속 경찰”이라고 말할 뿐 정확한 소속은 밝히지 않고 “촬영하지 말라”고 반복했다.
A씨는 지지 않고 “왜 선물을 전달하는데 제지하냐”,”못 들어가면 집으로 투척해도 되냐”,”그냥 선물이다”라며 항변했다.
상자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편지와 건강을 생각한 약”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게 “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버리든지 말든지 일단 제가 여기다 두고 갈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를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경찰의 제지에 쥐약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해 택배로 선물을 발송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도를 넘었다”,”관심을 끌기 위한 일이다”라는 비판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