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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받아 여행가세요”…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 지원해준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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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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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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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가를 갈 때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 참여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부여받은 40만원의 포인트로 시중과 동일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 레저,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패키지 등 총 40여개 주요 여행사의 9만여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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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모집 규모는 8만명으로,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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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확정되면 오는 4월부터 내년2월까지 11개월 사이에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내 적립금 4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만족도, 자유로운 휴가 사용 인식, 휴가 및 삶의 질 향상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높다”며 “재정 지원 외에도 다양한 휴가문화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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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관광공사가 진행한 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근로자의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고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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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의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하는 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국내관광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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