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 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져 충격을 전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실이 전해졌다.
A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아 수행해 오며 자신의 반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학대했다.
학대 혐의로 기소된 내용을 보면 A는 여학생 B양(11)이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육시간에 단체 줄넘기에 참여하면서 줄에 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또한 “전 학교에서는 생일파티를 해줬는데, (선생님한테)뭐 해줄 생각이 없었냐?”고 말하며 B양에게 큰 고함을 지르며 턱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C양(11)에게는 목표 점수를 넘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으며 수업시간에 “쉬는 시간에는 시끄러운데, 수업시간에 조용하냐”고 말하며 10초간 소리를 지르게 했다.
다음으로 D양(11)이 쉬는 시간에 액체괴물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며 단원평가 성적이 좋지 않고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그리고 A는 지난해 3월1일부터 7월9일까지 이러한 학대를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과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학교 교장 등 구성원이 평소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