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택시비를 ‘바가지’씌우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요금으로 무려 ’63만원’을 지불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터무니 없는 택시비에 많은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글을 게시한 누리꾼은 증거 사진으로 택시비 영수증 사진을 함께 올렸다.
서울 개인 택시를 이용한 누리꾼은 택시비로 ’63만원’을 냈다.
지난 12월 28일 오후 4시 45분 경 택시를 탄 관광객은 터무니 없는 택시비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영수증에는 승차 시간, 거리 (km/h)가 기재돼있지 않았다.
택시 기사가 미터기를 끄고 임의로 요금을 측정해 바가지를 씌운 것이다.
결제 카드는 AMEX 카드로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택시 요금이 35만원 안팎인 것을 고려했을 때 서울 시내에서 63만원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한국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택시를 탈 수 밖에 없다.
2015년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 민원 중 택시 관련 민원은 약 14.1%로 2위를 차지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미터기를 켜지 않고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인천 송도 공원에서 인천 국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했는데 4만원이 나온 사례도 있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미터기를 킬 것을 요구하면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무려 ’63만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택시 요금에 한 누리꾼은 “바닷가로 한국을 한 바퀴 돈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카드 영수증에 번호까지 다 있는데 조사해서 처벌했으면 좋겠다”, “나라 망신이다”, “63만원이면 일본 5박 6일도 다녀올 돈”이라며 공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