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을 위협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교육부가 나섰다.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 또는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하 학생 등 ‘교권’을 위협하는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이제 교내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별 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 받은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을 참석시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의 수준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여기에 학생이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피해 교사가 임신한 상태거나 장애가 있다면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따.
그렇다고 해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쉽게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동일한 행위로 2번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 교사를 대상으로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