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버지가 10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한 것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전해졌다.
2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항소심 판결의 원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딸(12)이 자기와 살기 싫다고 말했다며 무차별하게 폭력을 가했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 딸이 고모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알고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감금했고 10정도의 시간동안 이동했다.
그 이후 딸을 트렁크에서 나오게 해 열중쉬어 자세를 하게 한 뒤 신체를 걷어찼다.
이후에도 수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도구를 사용해 수차례 딸을 폭행했다.
심지어 올해 4월에는 욕조에 찬물을 채운 뒤 물고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짓을 행했다.
A 씨는 딸의 얼굴이 물에 잠기도록 머리를 손으로 눌렀으며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기까지 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