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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하지 말라”고 말하자 날아온 “주먹과 발차기”…코뼈 부러뜨린 50대 남성 집행유예


성희롱 발언을 듣고 항의하는 지인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크게 다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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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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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면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0시 경 A 씨는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B(60·여) 씨를 폭행했다.

다음

A 씨는 B 씨를 주먹과 발을 사용해 구타하고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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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A 씨의 지인이라고 전해졌다.

동아일보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B씨의 일행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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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

이 말을 들은 B씨가 성희롱 발언에 항의하자 분노가 치밀어 폭행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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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근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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