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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골드바 팔아요”… 허위 글 올려 1억9천만원 챙긴 10대


57명을 속여 1억9천여만원을 챙긴 10대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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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SNS인 밴드에 허위로 순금을 판다는 글을 올려 1억9천여만원을 챙긴 A(10대)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달 6~11일 가상화폐를 내세운 신종 페이인 TRC(트라이체인)과 관련 인터넷 밴드에 ‘순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27명에게 1억8,8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미추홀경찰서

A군은 앞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판다고 속여 30명의 돈을 가로챈 전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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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군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SNS 상에서 순금 거래로 거액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허위 내용과 함께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골드바 사진을 가져와 마치 자신이 보유한 양 글을 올렸다.

인천미추홀경찰서

또한 순금 제작 기간이 15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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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같은 수법으로 최소 10돈에서 최대 130돈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110만원 많게는 1억 상당을 계좌로 받아 챙겼다.

인천미추홀경찰서 |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A군은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거액을 주고 받은 거래 내역을 수상하게 생각한 은행 직원 신고에 의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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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군은 동종 전력이 14범으로, 지난해 12월말 보호관찰이 끝난 상태였다.

연합뉴스 |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A군은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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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순금 등 고액의 물품이 저가에 나왔다면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며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라”고 권장했다.